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제주자치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