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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90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제주자치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