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의 발전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의 발전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③ 도지사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드론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
3. 드론 기술 및 규제 실증에 관한 사항
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9.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2022.8.17.>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및 지원 2. 드론 관련 기술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드론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공원 등 드론 운용실험을 위한 안전한 장소 제공 5. 드론산업 기술ㆍ시장 선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추진 6.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드론 활용의 촉진) ① 도지사는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때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2.24.>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ㆍ품질 관리 2. 실종자 수색, 소방, 방재, 재난 등의 대응 3. 육상 및 수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6.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8. 물류 수송 및 배달 9.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2.24.>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합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드론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드론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업무 관련 주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드론 관련 도내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8.17.]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22.8.17.>
①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에서 운영 중인 드론(이하 “공공용 드론”이라 한다)의 조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8.17., 2025.12.24.> 1. 공공용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도지사는 공공용 드론 이외의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2025.12.24.>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① 도지사는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 및 대응, 도민의 안전, 재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드론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공용 드론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 및 관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을 통하여 위치 정보 등 수집되는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7.] ② 공공용 드론 조종자는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운용 및 비행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을 통하여 비행 시작, 종료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4.> ③ 안전교육 및 비행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24.> ④ 다수의 드론이 동시에 투입되는 현장에서는 드론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업무 관련 주관부서의 장이 투입된 드론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25.12.24.>
도지사는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