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도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도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
2. “식민잔재”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비민주적 일제 흔적 등을 말한다.
3. “청산활동”이란 제2호의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변경ㆍ처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제주자치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른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결과를 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다음 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식민잔재 청산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2. 식민잔재 청산활동 지원
3. 식민잔재 청산활동 홍보 및 교육
4.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대한 학술 연구
5. 그 밖에 식민잔재 청산활동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제식민잔재청산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식민잔재 청산활동 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