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 2022.11.23.>
1.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관심 분야의 자치법규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도의회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에서 여론 수렴, 조사, 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4.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명의 의원이 3개를 초과하여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및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 1개를 관련 상임ㆍ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6.7.31.> ③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한 후 의원연구단체 구성원의 추가 가입 또는 탈퇴 등 의원연구단체 구성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구성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인원 수를 적절하게 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명칭ㆍ목적ㆍ연구활동 주제 등을 기준으로 유사 의원연구단체가 있는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 대표의원이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매년마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12월 말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9.>
1. 제15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3. 우수 의원연구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별이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지원ㆍ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 등은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의원연구단체 초빙 강사료
2. 의원연구단체 관련 유인물 제작비
3.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장소 등 임차료
4. 벤치마킹이나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③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7.9., 2023.8.7.>
1.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연구활동보고서의 내용이 연구활동계획서의 계획보다 과도하게 미달한 경우
①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3월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연구용역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용역 주제ㆍ비용 등의 변경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서 최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연구용역 주제가 있는 경우
2. 제출된 연구용역계획 용역비의 총합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③ 연구용역계획서를 제출한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5월까지 연구용역 계약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6월까지 계약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기간 이내에 계약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을 취소할 수 있다.
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용역 심의 요청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의원연구단체의 세미나, 회의 등 준비ㆍ진행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계획ㆍ심의ㆍ계약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나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12월 5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를 수상할 수 있다.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 최종 성과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3.8.7.]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 등을 무단 변경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미약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