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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90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5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의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3.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장기안심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직접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상생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상생협약 내용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기안심상가 지정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물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 경비의 보조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기안심상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표준권리금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안심상가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기안심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
2. 장기안심상가 활성화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상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연구원, 상인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