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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89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지역 노동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6.>
1.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5조

전담기관 지정

도지사는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동조건 향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신설 2025. 10. 16.>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지원사업
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
3. 권익보호 및 지원 대책
4.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범위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0.> <개정 2025. 10. 16.>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교육ㆍ홍보ㆍ컨설팅 지원
4.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신설 2025. 10. 16.>
5.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지원 <신설 2025. 10. 16.>
6. 자조모임ㆍ협동조합 등 지원 <신설 2025. 10. 16.>
7.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신설 2025. 10. 16.>
8.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제9조

모범거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1. 10.>
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1. 10.>

제11조

법률 지원 등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률문제 등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1. 10.>

제12조

<삭제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