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문화유산의 환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문화유산의 환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제목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을 구성할 때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향토사학자, 관련학과 교수 등 문화유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③ 조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5. 3. 7.>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분석
2.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에 관한 활동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⑤ 도지사는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활동 또는 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ㆍ보호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보호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5. 3. 7.]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활동 및 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