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과학기술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시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과학기술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시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과학기술인”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3. “지역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에 적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①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이하 “과학기술인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상 규모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수상후보자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으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그 밖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기관 등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③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전북 과학기술인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비 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예비 심사위원회는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전북과학기술위원회,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2. 10. 21.>
④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⑤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수상 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수상 후보자와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수상 후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예비 심사위원회는 과학기술인대상 후보자를 예비 심사하여 적격자를 추천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 심사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학기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학기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상 관련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과학축전의 날’ 개최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과학기술분야 교육 강사로 우선 위촉
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면제(연 2회까지)
3.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이용료: 면제
4.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제22조에 따른 수강료: 50퍼센트 감경
5.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