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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89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7. 10.>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기반 창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술창업 육성에 관련된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술창업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1. 기술창업 지원시설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
2. 기술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
3.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
4. 판로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6.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7. 해외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

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술창업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제7조

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