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화재 등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제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의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5일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 시작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