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3.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모든 주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ㆍ법 제7조제2항ㆍ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8.>
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5년 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 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보행자길의 이용 현황 및 성별ㆍ연령별 보행만족도 등 <개정 2021. 11. 18.>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 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 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
군수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함양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21. 11. 18.]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