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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88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휴식 및 회의 기능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관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4조

이용자 및 이용제한

① 쉼터의 이용자는 고성군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
② 이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