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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8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대리ㆍ보호ㆍ보조할 의무 또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되는 것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5.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 4. 10.>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고성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4. 10.>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장애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
4. 군민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
3.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4. 10.]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 및 정도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7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6. 4. 10.>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1조

삭제

삭제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