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8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기반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권리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변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병력, 가족형태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고성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아동의 참여보장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아동의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유해환경 사전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제9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 확보
3.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아동참여기구

① 군수는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성군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② 아동참여기구는 주요 활동 내용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③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아동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수 및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 의원
2.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가
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아동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이 된다.

제23조

옴부즈퍼슨 운영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성군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24조

옴부즈퍼슨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ㆍ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
4.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25조

옴부즈퍼슨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제26조

옴부즈퍼슨 임기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옴부즈퍼슨 해촉

군수는 옴부즈퍼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8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0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외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