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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8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군 전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ㆍ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도교육청과 군,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ㆍ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2.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
4.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행복교육지원센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관계 구축

①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군과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ㆍ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