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81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역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울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릉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 유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4. 12. 27.>

제4조

상품권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릉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울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울릉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울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개인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금액은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명절ㆍ축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