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88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문경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정책의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장확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문경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26.>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4.26.>
④ <삭제 2023.4.26.>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7조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단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6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3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의장이 수시로 위촉한다. <개정 2024.11.20.>
③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단서 삭제 2024.11.20.>
④ 의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및 지원 경비의 변경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4.26., 단서신설 2023.4.26.>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5.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2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0.>

제9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 활동계획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 심의결과 통지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3.4.26.>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한 후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문경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단체 존속기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5조

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