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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7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 관리법」제4조에 따라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안의 불용의약품등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가정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등을 완주군 소재(이하 "관내"라고 한다)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수는 관내 약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군민이 알기 쉽게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 및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내 약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는 불용의약품등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보건소와 폐기물관리부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용의약품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ㆍ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의 표기된 용기를 사용하거나 부착표지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