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 관리법」제4조에 따라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안의 불용의약품등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가정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등을 완주군 소재(이하 "관내"라고 한다)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 약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군민이 알기 쉽게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 및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내 약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는 불용의약품등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보건소와 폐기물관리부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용의약품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ㆍ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의 표기된 용기를 사용하거나 부착표지등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