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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7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3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주시 아동ㆍ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안심스크린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지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의 의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