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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87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3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전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 등 불복청구 관련 상담

제3조

위·해촉 및 임기

①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제5조

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업무 관련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