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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4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의 다양한 교육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창의체험학교, 전주다움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등)
3.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4.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 교육 업무 관련 국장
2. 전주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관련 부서장
3.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3.12.20.>
4. 관내 학교 교사 및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
5. 교육 현장 및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