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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자치법규 220486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2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괴산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11.10.>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식재료 지원
4. 상품권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라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괴산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괴산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아동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아동급식 관련 기관, 단체 ㆍ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생 및 안전교육

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