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읍ㆍ면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읍ㆍ면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행정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둔다.
① 행정리는 2개 이상 6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리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존 행정리의 2/3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2.12.19.>
③ 행정리 통합을 위하여 기존 행정리의 2/3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④ 군수는 행정리 관할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리의 이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반은 20가구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연마을 및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① 읍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①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체 세대수 과반이상 참여 및 참여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단, 참여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양구군 주민투표조례」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장은 리(里) 구역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里)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里)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7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2.12.19.>
① 이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의 업무수행능력 개발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ㆍ회의참석, 직무연찬회
2.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3. 다른 시ㆍ군 이ㆍ통장 및 관내 이장 상호간의 문화ㆍ체육ㆍ결연 등 교류활동
4.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물품(홍보용 신문, 업무노트 등)
5.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
6.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활동비
7. 양구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신설 2021.8.13.>
8. 양구군 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한 명함 제작비 <신설 2021.8.13.>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책임감이 강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2.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3. 각종 사실 확인
4.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
5. 반의 비상연락망 유지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9.>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현장연수, 교육참석 및 직무연찬회 등 <개정 2022.12.19.>
2.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
3.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설 2021.12.16.>
4.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 <신설 2022.12.19.>
①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하면 시책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의 건의사항 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