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설치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인가ㆍ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화천군을 말한다.
6. “설치 인가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치주체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 중 동상 등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설치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이 있을 것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조화
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상징성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설치 규모의 적정성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광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을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 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의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의와 실행 심의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인가ㆍ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