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 및 안정적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소득기반사업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화천힐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 및 안정적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소득기반사업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화천힐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천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라 한다)란 힐링센터 내 교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힐링센터를 관리하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힐링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화천힐링센터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12.21.>
① 명칭은 “화천힐링센터”라 한다.
② 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큰방단길 157-20에 둔다. <개정 2022.12.21.>
힐링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대표 음식 개발 및 홍보
2. 청년 창업 및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사계관광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
5.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유치 및 운영
6. 그 밖에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천힐링센터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전통음식과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
2. 전통ㆍ향토음식의 교육, 홍보, 학술발표회, 전시, 강연, 그 밖의 음식재현 활동
3.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음식개발 등 기회 부여
4. 법인, 단체 또는 학교,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전통ㆍ향토음식 관련 연수 활동
[본조신설 2022.12.21.]
① 화천힐링센터 시설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사용신청 및 징수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2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천힐링센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2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 전액
2. 화천힐링센터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
6.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2.12.21.]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힐링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 동안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화천군 미래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힐링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힐링센터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힐링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권ㆍ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힐링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