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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86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자”란 제1호의 장애인에게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장애인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류와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1., 2025.12.29.>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단체의 보호ㆍ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의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취미활동 및 정보지원에 관한 업무
4.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5. 재활상담 지도 및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
6. 그 밖에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식당
2. 프로그램실 및 다목적 강당
3. 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
4. 장애인전용 목욕탕
5. 점자도서관
6.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이용대상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장애인전용 시설(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 장애인전용 목욕탕)은 장애인과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2.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3. 지역주민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센터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료

① 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복지센터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센터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나 장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에 사용된 장비 및 비품ㆍ집기 등은 모두 화천군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25.12.29.]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