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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86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천군 실버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화천군 실버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복지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96에 둔다. <개정 2023.6.1.>

제3조

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교양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사업
3. 노인의 소득보장ㆍ재가복지 및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개정 2021.5.31.>
4.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과 관련된 노인복지 행사 <신설 2021.5.31.>
5.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5.31.>

제4조

운영시간

①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센터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31.]

제5조

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프로그램실 및 다목적실
4. 건강증진실
5. 체력단련실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1.5.31.>

제6조

경로식당 운영

① 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은 주 5일 중식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횟수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31.]

제7조

이용대상자

①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은 화천신읍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1.5.31., 2024.12.30.>
② 경로식당 이용의 경우 공식방문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근무자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신설 2021.5.31.>

제8조

이용의 제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21.5.31.>

제9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제7조제1항의 이용대상자가 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할 경우 <개정 2021.5.31.>
2.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개정 2021.5.31.>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노인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2021.5.31.>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31.>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0조

사용료 등

①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1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센터의 시설물 및 기구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31., 2023.12.2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