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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486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1-01-01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06.12.>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군수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23.06.12.>

제7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하되, 금액은「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06.12.>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

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정선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정선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