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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5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횡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유효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개정2024.12.18.>
③ 삭제<2024.12.18.>
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상품권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일 것

제6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할인 판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15 범위 <개정 2024.12.18., 2026.4.16.>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③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며, 명절ㆍ축제 및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 정부정책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16.>

제9조

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