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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5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9.30.>
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이하 “대출이자”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대출이자 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신혼부부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최초 지급년도 1월 1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자<일부개정 2025.9.30.>
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횡성군 소재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6조

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5.9.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지원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9.30.>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
2.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3.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원
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8조

지원 신청 등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제9조

지원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중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환수 등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

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