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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485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로움”이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부적응적인 경험으로 인해 즐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정서적ㆍ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말한다.
2. “공감과 치유”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바를 이해하고 느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물리적ㆍ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정책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활동가 양성 및 홍보
4. 외로움 위험군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5.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외로움 취약성 조사에 따른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
2.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하여 인지된 외로움 위험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및 맞춤형 긴급복지지원
4.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지원 및 연계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외로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