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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484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 등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재원”이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8.1.>

[제목개정 2024.8.1.]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회수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융자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특별회계ㆍ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2024.8.1.>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8.1.>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8.1.>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개정 2024.8.1.>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1. 직전 회계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8.1.>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8.1., 2025.7.9.>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8.1.>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8.1.>
③ 삭제<2024.8.1.>
④ 제17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8.1.>

[제목개정 2024.8.1.]

제7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8.1.]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

제7조의4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8.1.]

제7조의5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8.1.]

제8조

통합기금으로의 예탁

① 시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그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8.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이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8.1.>

[제목개정 2024.8.1.]

제9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자의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개정 2024.8.1.>
②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운용 및 회계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8.1.>
④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기준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8.1.>

제12조

융자기간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상환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8.1.>

제13조

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개정 2024.8.1.>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의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4조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0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납입일 현재의 시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시금고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

제15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7.9.>

제16조

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