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계약한 기준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기관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운영기관 간에 사회성과보상 조건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 등 민간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조합 등 민간기관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을 말한다.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비용 절감효과 또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상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보상사업은 총괄부서와 운영부서가 협력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시장이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상사업 총괄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2. 보상사업 제도개선(정부에 대한 건의를 포함한다)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 개발
3. 보상사업 관련 설명회ㆍ교육 등을 통한 시 보상사업 홍보 및 인식제고 등
③ 운영부서는 보상사업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상계약의 체결, 운영기관과 평가기관 선정, 사회성과 평가, 평가보상 등 보상사업의 수행 및 관리
2. 보상사업 추진의 타당성 사전 검토. 다만, 시장은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 평가를 맡길 수 있다.
3. 그 밖에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에 따른 사항
① 시장은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기관과의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3. 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보상사업 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보상사업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보상사업 관련 시민단체ㆍ비영리법인ㆍ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심신장애 또는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은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보상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경우
2. 시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 대한 단독 심의나 우선 협상권 부여 등을 통해 선정하되, 적격자가 아닐 경우 공개모집으로 전환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 선정방법ㆍ절차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보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보상사업의 대상, 목표 및 기간
2. 사업비 및 산출내용
3. 사회성과의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4.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5. 그 밖에 사회성과보상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제14조 보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상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와 인센티브 등을 지급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운영기관이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운영기관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상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보상계약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운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 및 시의회는 운영기관ㆍ수행기관ㆍ평가기관에 대하여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