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인원이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이상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전체 회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비장애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 및 위탁의 내용과 조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단체(이하 “장애인체육회 등”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경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 조건에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③ 장애인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해당 보조사업을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4.12.30.>]
① 장애인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회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4.12.30.>]
① 2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 체육회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4.12.30.>]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4.12.30.>]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4.12.30.>]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