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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84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절차

①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 집행기준 등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