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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84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분야를 말한다.
3.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사, 「청소년 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5.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과 가정,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의 발굴ㆍ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장과의 협조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경기도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보조

시장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학교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의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사회복지 교육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학생들의 개별ㆍ집단 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개정 2024.5.9.>
2. 가족 자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3.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지원 <신설 2024.5.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개정 2024.5.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학생 상담 및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4.5.9.>

제6조의2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①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활동은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ㆍ진단하고, 학생의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
2. 학생ㆍ가정ㆍ지역사회 요구를 파악ㆍ반영한 계획 수립 및 수행
3.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ㆍ물적자원 연계
4.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본조신설 2024.5.9.]

제7조

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준용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