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입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과천시 지역화폐”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학축하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① 시장은 매년 3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당해연도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