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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4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1-01-01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동두천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동두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두천시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두천시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재정법」및「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타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