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양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안양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속도 15km/h 이하로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확보ㆍ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하고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법에 따라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 및 주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및 시ㆍ군,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