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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35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1-01-01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ㆍ감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군수는「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