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기장군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기장군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05.17.]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전문개정 2023.05.17.]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