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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3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의 현황과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업종의 발전방안
8.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1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종별 소상공인의 실태
2. 소상공인의 창업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 실태
5.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발굴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의2

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

①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2. 온라인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따른 사업 추진시 소상공인, 사용자 등에게 플랫폼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7.]

제8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특례보증 대상

①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증재원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으로 인한 보증재원이 발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부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등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상공인의 날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민 인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ㆍ장애인 등 고용 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제13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ㆍ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2. 10. 17.]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2. 10. 1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