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 진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에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위촉해제를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