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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828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선진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5.20.>
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제5조

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6조

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