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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2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노원구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 업소 등에서의 사용
8.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

사용내역 공개

①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노원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노원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