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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2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31공포번호 4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상남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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