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과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과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이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이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유수식”이란 수조에 물을 연속적으로 통과하게 하여 폐수가 상시 배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4. “지수식”이란 일정량의 물을 수조에 채운 후 증발 또는 누수로 감소되는 수량을 보충해 주거나 수질이 변했을 때 새로운 물을 넣어주게 하여 폐수가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각 시설별 배출수 수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표에 따른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련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