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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2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5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이 발급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육성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4.>
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2에 따른 경로당 안전점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노인복지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설치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경로당 이용자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6.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지원
7. 경로당 살균 소독 및 위생 점검
8.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9.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안전점검 등 지원

도지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 및 안전점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2. 4.>]

제8조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노인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및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
5. 경로당 이용노인의 학대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신고
6. 경로당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
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