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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1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4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예술ㆍ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2.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3. 전통사찰 시설의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7조

관광자원화 개발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2. 관련 전시ㆍ박물관 건립 사업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