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남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소득향상 도모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과 경남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남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소득향상 도모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과 경남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한 경남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전자상품권”이란 상품권의 표기금액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상품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업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판매대행점”이란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전자상품권의 온라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상품권을 이벤트 경품 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3. 각종 시ㆍ포상금 등 정책목적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4. 지역 축제ㆍ행사 등 한시적, 제한적 범위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연ㆍ사회적 재난 발생 등 긴급한 필요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생활권ㆍ경제권이 일치하여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타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상품권 상호 유통을 합의한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상품권을 인쇄, 전자 및 자기 등의 방법으로 발행 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 1천원 단위로 증감하여 권면 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4. 5만원권
5. 10만원권
⑤ 상품권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 명칭
2. 권면 금액
3. 유효기간
① 도지사는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운영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이 매일 운영상황을 도지사가 인정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훼손된 상품권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교환해 주어야 한다.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교환을 신청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도지사는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교환해줄 수 있다.
③ 전자상품권이 전자기적 오류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도내 소재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도지사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납품받는 상품권에 대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환전된 상품권은 일자 및 권종별로 복사본(이미지 스캔) 또는 실물상품권으로 5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 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은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은 환전청구서를 작성하고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경제 여건 및 사정 등에 따라 잔액환불 기준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전자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잔액을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원활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급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2. 상품권 이용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또는 행사의 홍보ㆍ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품권을 활용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판매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발행,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하여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필요 시 상품권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련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 등은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